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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대 등 거점국립대 시설확충비 일부 부적절”

잔액 감액 미이행 감사원에 적발

교육부에 불이익 방안 마련 통보

강원대 등 전국의 거점국립대학들이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시설 확충사업비 일부를 애초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대는 시설 확충사업 지연으로 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사업지연으로 소송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의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대학 8곳이 24개 시설 확충사업의 집행 잔액 등 89억여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는 글로벌인재양성·교류협력 및 평생학습관에 지원된 사업비 116억원 중 4억5,000만여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 또 건강·스포츠교육센터, 글로벌인재양성·교류협력 및 평생학습관, 핵심제약임상연구동의 시설 확충사업을 1~3년씩 지연해 총 6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강원대는 건강·스포츠교육센터 사업 지연으로 1억5,000만여원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제주대 등은 시설 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 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시설확충비 집행 잔액을 총 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8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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