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보=춘천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이 일반입찰로 진행될 전망이다.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3일 시의회에서 점포 사용자 선정방법에 대한 논란(본보 지난 20일자 7면, 22일자 9면 보도)이 계속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그동안 기존 점포주들은 지하상가 관리권 이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조례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춘천시는 일반입찰 원칙 입장을 고수하며 수의계약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용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의 권리인정 방안 마련에 대한 당부사항이 이어졌다.
한중일 부의장은 “지하상가는 행정재산으로 일반입찰 원칙이 맞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 행정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존 점포주의 권리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건설위는 이날 3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결국 표결을 실시해 관련 조례안을 5대2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