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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소 관리 허점 노출 … 매뉴얼 정비 급하다

강릉 수소탱크 참사 원인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다음 날인 24일 오전 사고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사고탱크 고압가스 해당 안돼

관련 안전관리법 국회서 낮잠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수소탱크와 수소 안전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가스 탱크의 경우 설계 검토 단계부터 완성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고가 난 수소탱크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거쳐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시험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1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압가스로 구분한다. 1메가파스칼은 10바(bar)의 압력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7바(bar)의 압력(약 6.9기압)을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고압가스 저장탱크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는 고압가스 저장탱크인지의 여부에 따라 저장탱크 두께와 안전관리자 배치 등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1메가파스칼 미만 가스탱크의 경우 양성교육 등을 받은 안전관리자만 두면 되지만 1메가파스칼 이상 고압가스탱크는 안전관리자 이외에도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수소와 관련한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관련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소탱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규격화 된 제품을 쓰게 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설치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사고 원인 등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명록·김희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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