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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문순 화천군수 1심 당선무효형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최문순 군수 항소 의지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편법 예산 지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최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군수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쳐 1심의 형이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지 않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12조 4항 1호에 비춰볼 때 조례의 제·개정 없이 그 대상과 방법·범위를 확대 지원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장기간 군수로 재직한 점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투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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