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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화천]주요사업 동력 상실 우려에 어수선

최문순 화천군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지역·공직사회 안타까움과 실망감 교차 분위기

일부 지역위한 일 기부행위로 판단 야속하다는 반응

최 군수 "법리 검토 후 지출…공직자 업무 최선"당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지역사회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가 편법 예산 지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해 온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대체로 야속하다는 반응이다.

최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민 이모씨는 “최 군수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소명해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청 내부에서는 민선 7기 핵심인 조직개편을 이미 마무리하고 곧 인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민감한 모습이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군수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한 편법 예산 지출 부분은 실무진이 법리 검토를 하고 선관위에 질의해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아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 10명의 직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며 군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모두 군수에게 책임지우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최 군수는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천=장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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