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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3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중 갈말유명아파트 앞 삼거리와 동송초교 입구, 근남초교 정문 등 3곳에 각각 고정식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 2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2배 가중 부과된다. 군은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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