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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속초]외옹치항 활어센터 불법 건물 양성화 논란

속초시 건폐율 충족 방안 놓고 협의 나서

동해해양청 “불법 증축 원상회복이 우선”

【속초】속초 외옹치항의 활어센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대포동 728-3번지 2,161㎡ 부지에 시비 3억2,000만원과 자부담 8,000만원 등 4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300㎡ 규모의 회센터 A동을 2013년 6월 준공했다. 또 대포동 내 인근 951㎡ 부지에 도비와 시비 각 1억원, 자부담 1억400만원 등 3억400만원을 들여 건축면적 169.1㎡ 규모의 회센터 B동이 같은 해 8월 건립됐다. 회센터는 수년 전 A동 300㎡, B동 406.98㎡를 각각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어촌계장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시에서도 자진철거명령 2회, 강제이행금 부과 3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활어센터를 운영하는 어업인들의 사정을 감안, 주변 필지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킨 후 건폐율(20%)을 충족시킬 경우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양성화의 사전절차로 불법 증축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 충족을 위한 주변필지 사용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어촌계를 상대로 불법 증축물 철거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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