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폐율 충족 방안 놓고 협의 나서
동해해양청 “불법 증축 원상회복이 우선”
【속초】속초 외옹치항의 활어센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대포동 728-3번지 2,161㎡ 부지에 시비 3억2,000만원과 자부담 8,000만원 등 4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300㎡ 규모의 회센터 A동을 2013년 6월 준공했다. 또 대포동 내 인근 951㎡ 부지에 도비와 시비 각 1억원, 자부담 1억400만원 등 3억400만원을 들여 건축면적 169.1㎡ 규모의 회센터 B동이 같은 해 8월 건립됐다. 회센터는 수년 전 A동 300㎡, B동 406.98㎡를 각각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어촌계장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시에서도 자진철거명령 2회, 강제이행금 부과 3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활어센터를 운영하는 어업인들의 사정을 감안, 주변 필지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킨 후 건폐율(20%)을 충족시킬 경우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양성화의 사전절차로 불법 증축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 충족을 위한 주변필지 사용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어촌계를 상대로 불법 증축물 철거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