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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원대 도계읍 이동캠퍼스 운영 청신호

교육부 이동수업규제 완화 전망

속보=강원대와 도,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계읍 이동캠퍼스 운영(본보 지난 10일자 1면 보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부의 이동수업 규정이 빠르면 올 9월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척시가 폐광지역특별기금 80억원을 들여 도계읍에 짓는 복합교육연구관에서의 수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강원대의 '이동수업 승인 심사 등 특례규정 신설' 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답변을 회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신에서 “강원대 도계캠퍼스가 아닌 인근 도계읍에 위치한 복합교육연구관에서의 수업은 강원대가 삼척시로부터 해당 교육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시설의 교육연구시설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수업 기준 완화는 인가받은 대학 소재지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사안인 만큼 대학의 수업 장소 원칙에 대한 기준 재정립, 이동수업 운영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내 소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동수업 운영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동수업 운영 기준 완화에 대해 협의 및 심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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