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사건/사고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 징역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태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4일 오후 7시25분께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간호사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를 때리고 의료용 기계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