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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조등·후미등 없이 쌩쌩 위험천만 `스텔스 자전거'

3년간 자전거 사고 239건

사망자도 14명 달해

등화장치 관련 처벌 규정 없어

시민안전 위협 대책 마련 시급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장착하지 않고 야간 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사거리 인근 인도와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한 대가 조명을 밝히지 않은 채 달리고 있었다. 이곳은 가로등이 밝지 않아 지나가는 자전거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몸을 피했다.

공지천 인근에서도 산책을 하는 시민들 사이로 지나가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지나간 자전거 19대 중 절반가량인 10대가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39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236명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경우 야간 운행을 할 때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법의 시행령에는 자전거 등화의 종류는 지방경찰청장의 고시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원지방경찰청장 고시에는 자전거에 대한 등화 규정이 빠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자전거 등화장치를 켜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고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전거의 야간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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