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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릉펜션사고 책임자 7명 징역형 … 피해자측 “양형 낮다” 반발

1심서 9명 중 7명 선고

보일러시공업체 대표 징역 2년

유족측 “사건 재조사해야” 호소

속보=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본보 6월13일자 5면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중 7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으로 숨진 학생의 유가족 등 피해자 측은 검찰 구형에 비해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판결했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 최모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과실과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검찰 구형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학생 10명이 희생된 국가적 재난인데도 양형이 너무 낮다.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로 부상자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학생은 예전보다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강릉시 저동의 펜션에 투숙, 18일 오후1시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릉=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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