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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릉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연루자 항소심도 징역형

도공무원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시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공공 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강원도청과 강릉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도청 공무원 최모씨와 강릉시청 공무원 정모씨가 형량이 많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최씨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정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신청자 명단과 심의결과 등의 자료를 누설했다. 또 정씨는 같은 해 5월 지역 건축사에게 강릉역 조형물 심사위원 구성 계획과 심사위원 추천 대학교 명단 등을 알렸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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