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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속정보 흘린 원주시 공무원 법정구속

업자들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 고위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원주시가 액란(불량 달걀) 사용 및 제조 단속에 나서기 하루 전날 양계협회 간부들을 만나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동단속을 총괄하는 과장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유출하고 그 방법 등을 미뤄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고 35년간 축산행정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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