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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홍천군청서 마취총 격발한 50대 징역 1년10월

속보=홍천군청에서 마취액이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 6발을 발사해 긴급체포 후 구속된 50대(본보 7월26일자 5면 보도)에게 징역 1년10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10월과 함께 범행에 쓰인 총기류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23일 오전 8시47분께 유기견 포획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마취총을 시연한다는 명분으로 홍천군청에 침입했다. 이후 오전 10시20분까지 1시간30여분 동안 군수실과 부군수실 축산과 환경과 행정과를 돌아다니며 벽과 신체에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격발했다.

조정래 부장판사는 “이 같은 행위는 홍천군청에서 시행한 야생동물임시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불만을 표출하면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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