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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강원도내 A 콜센터 사측 인사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파업 찬반투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혐의다. 콜센터 측은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던 당시 “하도급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다보니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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