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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철원]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철원】철원군이 관내 저소득층들의 주거급여를 신청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료 및 집수리비용을 지원한다.

1인가구 월 158,000원부터 6인 가구 291,000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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