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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주택개량 대출이자 지원

【태백】태백시는 올 3월 한 달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일 기준 태백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등과 공동주택의 보수, 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등이 대상이다. 시 건축지적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증축, 개축은 1억원, 대수선·리모델링은 3,000만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5년간 이자차액의 5%를 보전한다.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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