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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자녀 학대 2명 숨지게한 부부 살인 등 6개 혐의 적용 구속기소

속보=자녀 3명 중 둘째와 셋째를 방임해 숨지게 하고 첫째 또한 장기간 돌보지 않으며 학대해 온 비정한 20대 부부(본보 지난 12일자 5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남편 A(26)씨를 살인혐의 등으로, 부인 B(24)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만 살인,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아동학대, 유기·방임, 사회보장급여법위반 등 6개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만여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편 A씨는 첫째 아들에게 셋째 동생을 괴롭히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의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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