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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사 공단 이야기]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달 3일부터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2배인 승용차 기준 8만원, 대형자동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일반 도로의 3배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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