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즉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춘천지법은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 확인으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인들이 피의자 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토록 변호사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