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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 변호인에 문자·이메일 통지

춘천지방법원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즉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춘천지법은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 확인으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인들이 피의자 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토록 변호사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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