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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동해]동해 전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반발

시 처리업 허가 요청 불허에 해당 기업 행정소송

시민 “상수원 전천에 시설 조성 시 하천오염 우려”

[동해]동해시 전천 인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추진하자 북평동번영회 등 시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해시에 따르면 2018년 폐아스콘 재활용에 한정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은 D기업이 지난해 추가로 폐콘크리트 처리업 허가를 요청해 시가 불허했다.

당시 '관련 사업장이 하천이나 호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일 경우 입지를 제한한다'는 시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폐콘크리트 처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D기업은 시의 불허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2일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자 해당 기업은 올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까지 2차례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평동번영회 등 시민들은 “상수원인 전천 인근에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분진, 전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며 “운동 및 산책 코스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전천 주변에 환경피해를 초래하고 보행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다량의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지 않고, 각종 환경피해가 예상돼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정연모 북평동번영회장은 “폐콘크리트 파쇄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시민들의 젖줄인 하천 오염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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