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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횡성]조합원 제명무효 횡성축협 상고 결정

[횡성]속보=조합 이중 가입자 제명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횡성축협(본보 2018년 4월26일자 14면·2019년 9월2일자 11면 보도)이 상고를 결정했다.

횡성축협은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는 해당 소송에서 “횡성축협이 2018년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0명을 제명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제명 조합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인의 진술 기회 없이 찬반 투표가 진행된 점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며 “횡성축협이 공급하는 사료의 사용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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