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사회일반

추석 귀성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 못해

사진=연합뉴스

올 추석 귀성길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식사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행한다.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는 이 기간 매장내 좌석운영을 중단하고 포장만 가능해 출발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을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도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게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