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 총선
  • 총선
  • 총선
  • 총선
사회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

사진=연합뉴스

정부 개편안…마스크 착용 강화

강원 10명 미만 경우 1단계 유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7일부터 적용된다.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강원·제주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2단계로 격상한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접촉 최소화 권고가 내려지며, 1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한다.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한다.

박서화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