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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양양]양양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 최대 2억 융자 지원

빈집 자진 철거 시 300만원

【양양】양양군이 주택개량 시 최대 2억원까지를 융자로 지원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융자는 연리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주택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슬레이트 주택 개량자, 다문화가정 등이 우선순위다.

군은 최대 40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대상은 읍·면 전 지역으로,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빈집 자진 철거를 지원한다.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을 우선 고려해 1동당 300만원(철거비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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