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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릉]강릉 안인화전 어업권 보상 타결

강릉에코파워 보상안 심의 의결·내달 초부터 지급 예정

5년여만 보상 문제 매듭…시 “공사 현장 관리 감독 강화”

【강릉】속보=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을 잃게 된 안인어촌계와 사업 주체인 강릉에코파워(주)와의 어업권 보상 문제(본보 2020년 12월27일자 12면 보도)가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 달 초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강릉에코파워는 지난 14일 오후 주주사 이사회를 열어 안인어촌계의 어업손실보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상 업무는 한국부동산조사원(구 한국감정원)이 대행하고, 안인어촌계에서 내부 총회를 거쳐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달 초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인어촌계의 마을어장과 복합양식장, 어선 등 어업권 보상 규모는 향후 사업 지구 외 어촌계 등과의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4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에코파워와 안인어촌계는 2019년 11월25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고광록 변호사)의 중재로 어업권 피해 조사와 감정평가용역은 어촌계 부담으로 진행하고 감정 후 강릉에코파워는 어촌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강릉시 민자화력발전사업 민원총괄 행정지원본부(본부장:홍남기 부시장), 시의회 안인화력발전소 조사특위, 권성동 국회의원 등도 가세해 5년여 만에 보상 문제가 타결됐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 차원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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