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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부인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춘천시 자택에서 남편이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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