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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고받고 출동 경찰관 폭행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밤 11시30분께 춘천시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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