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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몰카범죄 예방조례안 ‘업무 떠넘기기' 논란

道 담당부서 지정 2개월째 계류 중

그동안 오고 간 부서 4곳 달해

소극적인 광역지자체 현실 드러나

속보=강원도의회가 추진 중인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본보 7월22일자 2면 보도)이 강원도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속에 지연되고 있다. 경찰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범죄 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광역지자체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완료됐지만 담당 부서 지정이 2개월째 늦어지면서 정식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도청 내부에서 그동안 조례안이 오고 간 부서는 4곳이다. 성범죄 예방 업무인 만큼 여성청소년과가 검토됐지만 여청과는 “다중이용시설이 광범위한 만큼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후 거론된 재난예방과는 “성범죄는 긴급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업무 지원을 맡았던 총무행정관실로 넘겼다. 총무행정관실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경찰 업무는 모두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됐다”며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로 넘겼다. ‘업무 핑퐁'이 길어지자 도의회는 2일 4개 부서의 과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불법 촬영 조례가 제정된 곳은 7곳이며 이 중 6곳은 여성정책 담당, 1곳은 안전정책과가 담당부서로 돼 있다.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남상규 도의원은 “부서 간 협의가 안 돼 공문 시행 절차를 밟을 경우 3개월이 소요돼 조례 제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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