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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군 거리두기 조정, 반드시 道 승인 거쳐야

전문가 협의없이 여론 눈치

감염병 재확산 등 악영향

앞으로 시·군 임의 못바꿔

속보=앞으로 각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반드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군이 감염병 전문가와의 협의 없이 지역 여론을 의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경우가 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등 악영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방역 당국 내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에서도 지난달 27일 강릉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자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본보 7월28일자 2면 보도)했으나 강릉시는 그대로 3단계를 유지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광역지자체의 지휘권 강화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강원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만 거치면 시·군의 의사대로 거리두기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제 강원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지역 내 영업제한 시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무단으로 시·군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도내 다른 지역,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전 보고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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