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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직장내 괴롭힘 확인…노동부 재발방지 지도

속보=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본보 7월15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최근 2주간의 활동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6월26일 A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안경덕 장관의 지휘 아래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오는 13일까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서울=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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