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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4주 후 재평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이어 4주 후에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해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4주 후 하루 확진자 수가 5만5천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수학적 분석 예측에 따르면,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됐을 때 최악의 경우 4주 후인 6월 15일께 신규 확진자가 5만5천937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인 2만8천130명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1주 후에는 3만621명, 2주 후에는 3만8천6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전파율이 지금의 1.2배로 더 빨라지고, 확진자들이 숨은 감염자(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들처럼 활동해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지녔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치다.

만약 확진자들이 모임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해 전파력이 숨은 감염자의 50%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후 3만175명, 2주 후 3만5천153명, 4주 후 4만5천829명으로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전파율이 1.2배로 높아진 상태에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된다면,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후 2만9천911명, 2주 후 3만2천131명, 4주 후 3만7천113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파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격리의무도 해제되지 않는다면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후 2만6천2명, 2주 후 2만3천616명, 4주 후 2만525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전파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격리의무가 지속될 경우 4주 후 215명으로 감소하지만, 전파율이 1.2배로 빨라지고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4주 후 45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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