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대동해 빚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강변에 묻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54)씨를 정선의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등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