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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를 통해 6·1 지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와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SNS에 6·1 지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올린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원주=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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