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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도체육회, 도민체육대회위원회 개최

강원도체육회는 22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 양구군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신청의 건과 2022년 도단위 종합체육대회 운영개선 요청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도체육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양구군이 단독유치신청한 ‘제3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이견 없이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이 활발한 양구군의 개최를 의결했으며, 도민체육대회 등 도단위 종합체육대회에서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서의 개선요청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내년 대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가장 뜨거운 문제였던 도민체전 참가선수에 대한 과도한 선수자격증명용 민원서식(초본, 기본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등) 수집 전면 폐지, 유도 단체전 정식종목 승격, 2024년부터 합기도·유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추가 등이다. 또한, 사격, 궁도 등 일부 종목의 채점방식을 변화된 체육환경에 부합하도록 변경했다.

생활체전에서는 그동안 부상선수에 한해 선수교체를 인정하던 것을 생활체육인 참여편의를 위해 개인사유에 의한 변경요청도 승인하기로 했다.

오수일 도민체육대회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가능한 도민 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사안을 심의했으며, 오늘 결정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강원체육복지 만족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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