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양목장 관광개발 초점
道 화훼단지 조성 등이 핵심
논의 통한 중장기 계획 필요
속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창조산업 모델로 제시한 대관령 천상의 화원(본보 8월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와 도의 대관령 활용 방안에 차이가 있어, 세부적 논의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기업이 운영 중인 목장부지(사유지 70만㎡, 임대 국유림 27만㎡)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이 가능토록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초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양목장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면 600억원의 투자효과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7월 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도로부터 '대관령 천상의 화원'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후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관령 삼양목장 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에코그린캠퍼스(구 삼양축산)는 치즈 제조 체험장 설치 등의 관광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그린캠퍼스(주)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개발계획은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양목장 일부는 평창동계올림픽특구(안)의 자연 순응 휴양·체감지구 98만5,060㎡에 포함돼 있다. 이 지구는 관광시설, 상업시설, 치유·체험시설, 공공시설, 조경시설 등의 용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관령 관광개발과 천상의 화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천상의 화원은 '초지를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종자산업, 항노화 화장품, 치유관광 등 6차산업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는 '삼양목장 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누가 되든 문제 될 게 없지만 천상의 화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당초 취지와 맞아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이라면 천상의 화원으로 명분이 생긴 대관령 규제완화가 특정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상의 화원은 단순히 관광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 330만㎡ 규모의 화훼단지와 고랭지 밭 등을 화훼단지로 조성해 6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토지소유주 등 지역주민과 평창군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