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삼척

[삼척]“기업의 정상화가 우선…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삼척지역 주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처리에 촉각

【삼척】속보=법정관리 중인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2, 3차 관계인 집회가 부결(본보 지난 15일자 6면 보도)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법원의 결정에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양시멘트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4,983억8,800만원의 회생담보권 및 조세채권, 주주·출자지분 등에 대해서는 가결됐으나, 4,300억여원의 회생채권에 대해 일부 고액 채권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 처리됐다.

동양시멘트는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 1차년도부터 7차년도에 걸쳐 많게는 35%, 적게는 10%씩 분담해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3분의 2인 67%에 못미치는 54.8% 동의에 그치고 말았다. 이 같은 결과는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위임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한데다, 일부 극소수가 21%에 달하는 채권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이 부결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기업회생계획안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음 주 중 법원측이 강제인가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소액채권자 및 다수의 입장을 감안 할 경우 위법이 아닌 이상 다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 21일 (주)동양의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일 이전인 19일께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경우 동양시멘트는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주주총회 등을 거쳐 법원에 법정관리 졸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강제인가가 안 될 경우에는 기업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인가가 난 뒤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풀리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채권 변제율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