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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일선현장 반발

국민권익위 “학교운영위 견제·예방수단 미비” 의무화 나서

강원교총·일부 교장 “잠재적 범죄자 예단” 즉각 철회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해 도내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주 초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660여곳의 교장들에게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해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공립 학교장들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관리를 받아야하고, 종합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용 불가 의견만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강원교총도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 추진에 대해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내 한 초교의 교장은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의 내용에는 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최근 3년간 학교장 부패사례가 나열돼 학교장들이 부패 행위 집단으로 몰리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다 현장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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