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유흥주점 등 밤 10시로 완화
15일부터 강원도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유흥시설 영업은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는 유지된다.
■일부 영업시간 제한 해제=15일부터 강원도 내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주요 다중이용시설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총 인원이 아닌 시설 면적 4㎡당 1명 기준만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도 4㎡당 1명만 가능하다. 참여 인원 500명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해 협의해야 한다.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한 곳도=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홍보관,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수용 허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한 번만 걸려도 2주간 집합금지=정부는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이러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엔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식당, 카페 영업 허용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