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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비판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무고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나"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수사 저지…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법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이 시행령에 범죄 범위 설정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 영역을 사실상 복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아울러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법무부가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제한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두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이라고 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가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시대적 개혁 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던 '직권남용' 등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에 넣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6대 범죄들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 후에도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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