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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외국인 근로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입국 … 외국인 인권보장·사업주 교육 총력

도내 배정인력 크게 늘어 농어업·제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외국인력 보호·사업 내실화 나서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내사항을 전달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정부와 협력해 직접 주도하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지사장:최희숙)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해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1,476명이다. 도입 사업장 수는 제조업 332곳, 농축산업 382곳 등 총 785곳에 달한다. 내년 도내 배정 외국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제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력과 사업주에 대한 인권강화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희숙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은 “정부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제조업 및 농축산업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라며 “내년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산업인력공단도 외국인력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 배치 현황(2022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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