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경북 안동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 절차 진행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시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이 선출한 안동시 지부장을 위법한 규약에 근거해 전공노가 권한 정지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원주시청 노조의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가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했을 당시에도 상급노조인 전공노는 비상대책위원장 승인을 철회하고 제명 조치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조직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 노조는 또 "안동시지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할 권리는 안동시 조합원에게 있다"며 "스스로 단결권을 행사하는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 탈퇴를 추진 중인 안동시지부는 이달 말 조합원 1,30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