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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터넷 도박에 빠져 9천여 만원 횡령한 30대 공무원

사진=본사 DB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랏돈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서 운영 경비가 보관된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관 중이던 상황을 이용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국고금 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 자금은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횡령금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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