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20대 손주(본보 7월30일자 5면 등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22일 강릉 강동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조사에서 A씨는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때 범행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