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주범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다만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은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