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삼척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40%를 기본 인건비로 보전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와 대면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돼 11월부터 본격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