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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조례 제정 촉구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등 20여개 시민단체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대기오염물질 규제 느슨, 대기관리권역 지정 시급”

【삼척】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는 시멘트공장이 몰려있고, 최근 10년간 석탄발전소 8기가 들어서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며 “시멘트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턱없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심폐질환을 야기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이 50ppm인 반면, 시멘트공장은 소성로 하나당 270ppm이며, 삼표시멘트가 1,890ppm,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이 2,430ppm을 배출하고 있지만, 느슨한 규제 때문에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가 있는 도내 사업장 31곳 중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쌍용시멘트 동해공장,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쌍용시멘트 영월공장 순으로 조사됐고, 이들 5개 사업장 배출량이 도내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날 강릉·동해·삼척·영월을 포함해 강원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절차를 즉시 시작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도와 도의회를 압박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멘트공장이나 석탄발전소가 있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도내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배출기준을 강화할 권한이 있는 만큼, 시멘트공장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쓰레기 소각장 기준인 50ppm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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