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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편과 이혼할 것",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아 12억 뜯긴 40대 남성

2021년 채팅 통해 알게된 여성 상대로 돈 뜯긴후 소송서 승소

"남편과 이혼할 것",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아 12억을 뜯긴 40대 남성이 소송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였다.

B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형사 고소에 더해 민사 소송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B씨는 12억6천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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