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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 귀농·귀촌·귀어 정책 재정비…종합지원센터 지정 기반 마련

진종호 대표 발의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지역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끌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과 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6일 제34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진 의원은 도의 현행 귀농·귀촌 정책 실정에 맞게 체계를 다듬고 성과 확대를 목표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보장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된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 정보 제공, 농촌 적응 지원 교육, 재배 품목 판로 상담,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올 12월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된다.

진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이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청년 어업인들의 어촌 정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길선(국민의힘·원주) 의원은 지난 25일 도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의 대표적인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인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과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영어정착자금 지원은 올해 대비 5,800만원가량 증액된 3억9,531만원, 귀어학교 지원은 올해와 동일한 1억4,204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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