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자금 한도액이 16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강원도는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목표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 중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은 융자 이자에 대해 접경지역은 최대 16억원, 일반 시·군은 8억원까지 도가 보전해줬다. 올해까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 해당됐다.
문제는 올 3월 접경지역으로 신규 추가된 속초시와 요건이 맞음에도 미포함됐던 춘천시는 보전사업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부위원장은 지역별 차별성을 지적하며 속초·춘천 지원대상 포함 및 한도 상향 조정을 도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도 역시 공감대를 형성, 내년부터 도내 7개 모든 접경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차보전 한도를 20억원으로 4억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일반 시·군 지원금을 받던 속초와 춘천은 내년부터 기존보다 무려 14억원 많은 보전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도내에는 총 9,971개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 중 7개 접경지역 소재 기업은 2,987개다. 도내 전체 중소기업 3분의 1가량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는 만큼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호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도의 결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